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약칭 한상공)의 일본의 상조제도와 역사에 대한 세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상조서비스를 처음으로 상품화했던 일본에서 세계 2차세계대전 패전 후 물자난에도 불구 물물교환 방식으로 관혼장제를 치르기 위해 상조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 http://www.neverlimit.net/196 )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상조서비스인 호조회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대민복지와 사회공공성을 위해 발전해 온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 http://www.neverlimit.net/236 )


이번에는 일본의  상조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에 선' 상조서비스로 발달해 왔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방어로 일본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전호연공제제도'에 따라 상조서비스 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증기구를 발족시키게 되고 중동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 대공황을 겪는 과정에 호조회가 할부판매법에 적용대상이 되면서 일본의 상조서비스는 더욱 소비자의 편에 서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부판매법 개정이 1973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조항이었습니다. '일본 호조회는 통상산업성(현재의 경제산업성) 대신(기관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은 최소 2천만 엔 이상이어야 하며, 상조부금의 50%는 의무적으로 공탁해야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조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문제가 생길 경우 더욱 커져가는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조서비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개선조치였습니다.  



일본 상조서비스업의 주요 규제 내용

1. 할부판매 지정상품의 소유권은 할부금의 완납 전까지 할부판매업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 

2. 할부금 납입의무를 지체할 경우에는 할부판매업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아니면 납입부금의 납입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지정된 상품마다 할부금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공시하는 행정지도와 목적물의 하자시에는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하자담보 책임 규정.



할부판매법의 제도권에 속하게 된 일본의 상조서비스는 '호조회 보증 주식회사'라든지 '사단법인 전일본관혼장제호조협회'가 통상산업성의 지도로 설립 및 운영되면서 현대의 일본 상조서비스 시스템인 '상호부조 호조회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일본의 상조서비스는 계약기간이 다른 할부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며, 상조대금을 완납했다고 하여도,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조대금의 안전한 보전과 상조서비스 사업자의 성실한 서비스(채무)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조서비스 선진국인 일본의 상조서비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을 배워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상조서비스와 같은 소비자 위주의 안전한 상조서비스로 우리나라의 상조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조서비스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상조협회공제조합 약칭 한상공은 이러한 앞선 상조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한국 상조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상조협회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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