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017년 5월 30일 부터는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4년에 발생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가 1억건이나 유출되었던

사고가 있은 후 그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방법


1. 신청자 입증자료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입증자료 :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금융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상담사실확인서

금융 거래 내역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기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 

진술서 등.

2. 주민센터에서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에 통보.

3. 주민등록번호변경 변경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자자체에 결과를 통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만 변경가능하고

생년월일과 성별나타내는 번호는 변경 불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기각 사유

범죄 경력을 은폐하려는 의도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제도자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엄청나게

금융이나 인터넷 등 많은  개인 정보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태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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